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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산불로부터 안전한 공공택지 공급… 도시계획 반영

산불 관련 공간정보 적극 활용
산림과 최소 이격거리 등 적용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산불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과 설계가 이뤄진다. 주요 건물을 인근 산림과 거리를 확보해 떨어뜨리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관리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불재난 안전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해 신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적용키로 했다.

우선 LH는 산불 관련 공간정보를 활용해 ‘산불관리지구’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택지 사업지구가 국립산림과학원이 구축한 ‘산불취약지도’ A·B등급 지역에 있는 경우 산불관리지구로 선정하고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산불취약지도는 산불 발생 피해 위험 등을 A~D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LH는 올해 8월 이미 산불취약지도를 LH 공간정보포털에 등재했다.

LH는 산불관리지구에 대해선 지구의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할 때 산불의 도심 확산 방지 및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택지 도시 계획이나 설계 방식을 개선해 산림과 주요 건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는 등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주유소(100m), 학교·문화재·공공건물(30m), 일반건물(20m) 등 시설물과 산림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정해 옮겨붙는 산불로 인한 건축물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LH는 대규모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물 배치 규제를 통해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 단독주택 등 소규모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시 연접 산림과 경계부에 도로나 공원, 녹지 등 산불 안전지대를 배치한다.

산불 안전지대 중 공원이나 녹지에는 참나무나 동백나무, 은행나무 등 내화력이 큰 수종을 심는다.

여건상 불가피하게 인근 산림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산림 근처 단독주택은 외벽 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독주택가 밀집한 경우 아예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다.

LH는 산불 확산 때 신속하게 방화선 구축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와 충분한 수원을 갖춘 산불 진화설비를 다른 곳보다 촘촘히 설치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진·출입구와 인근 산림을 연결하는 소방도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의 폭은 4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LH는 문화재와 보호수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비상시 물을 뿜는 수막 설비도 적극 설치할 예정이다.

LH가 이같은 공공택지의 산불 대비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3기 신도시 등 신규로 공급되는 상당수 택지가 산불에 취약한 그린벨트를 포함하거나 연접해 있어 산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LH 관계자는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신규 택지를 산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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