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법정자본금 35조원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올해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40조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통과됐다.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