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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바닷모래 채취업체, 허가조건 위반”

환경단체, 채취중단 촉구
허가구역 벗어나거나 야간작업
“해사 채취 영구히 금지해야”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2년 만에 인천 앞바다에서 재개된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채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이 어민과 협의한 사항은 물론 옹진군의 사업허가 조건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채취업자들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해상환경 영향조사를 할 경우 채취해역 인근의 연안 침식도 조사하기로 바닷모래 채취업체가 어민과 합의했으나 현재 전문가위원회 구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옹진군은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인천 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2017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7곳에서 총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198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됐다.

2005∼2006년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잠시 중단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는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해 왔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바다는 어민 소유도, 골재 채취업자 소유도 아닌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미래유산”이라며 “해양 생태계와 해양 문화를 훼손하는 해사 채취를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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