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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떼먹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43곳 203건 관계법 위반 적발
임금체불 규모 17억여원 달해
86%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나 금액 만큼만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역시 자체 보수 규정 등을 제정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이나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말한다.

지자체가 설립한 컨벤션센터, 연구원, 문화회관 등이 이에 포함되며 전국에 553곳이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기관 43곳에서 모두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0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했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금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12억원, 연차휴가수당 4억원 등 17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의 86%에 달하는 37곳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32곳은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이나 금액을 정해논 뒤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9곳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들 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대부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상당수 기관이 시간 또는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A기관의 경우 직급에 따라 20~40시간 등 시간으로, B기관은 월 100만원 등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제한을 두고 있다.

연차휴가수당 역시 미사용분에 대해 전혀 지급을 하지 않거나 발생분의 50%까지만 지급하기도 한다.

노동부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내년에는 근로감독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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