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심 판사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벌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로챈 돈을 모두 갚은 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다. 범행을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조선족 B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올해 2∼3월 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중고로 팔겠다며 또 다른 구매자 2명으로부터 1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