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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피살 초등생 실종처리 수사관들 입건 되나

이춘재, 2개 사건 범행 자백
경찰,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들
직무유기 혐의 등 적용 검토
공소시효 지난 처벌은 불가능
진실 규명차원 수사여부 논의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8차 사건과 옷가지 등이 발견됐는데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한 초등생 살해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는 9일 화성 8차 사건과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 등 2건의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는 상황인데,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춘재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입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모(52)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이춘재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해 10건의 화성사건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과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실종됐다가 5개월 뒤 옷가지 등 의류품만 발견된 사건으로 그동안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이 초등생의 유류품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강력사건으로 볼 의심이 충분한데도 실종사건으로 사건을 축소하지 않았나 하는 은폐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사관들이 당시 어떤 이유에서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성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청장은 화성시의회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한 경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용주 청장은 “이 사건의 얼개가 어느 정도 맞춰졌지만 피의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비롯해 이 사건의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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