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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집회 방송차량에 쇠구슬 새총 쏜 30대 벌금형

“시끄럽다” 112신고후 범행

집회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회 방송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택형 판사)은 9일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전국건설 노조가 수원에서 연 ‘노동자 생존권 쟁취 고용’ 집회 현장에서 방송 차량을 향해 쇠 구슬이 장전된 새총을 수차례 발사, 차량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 차량으로 노래를 틀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했으나 이후에도 소음이 이어지자 집회 현장에 나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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