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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부모가족 복지 향상 이끈 군포시

여가부, 한부모가족법 개정 추진
군포시 송영미·염미영 주무관 개혁안 제안 ‘결실’
‘대학 미진학 자녀 자립준비기간 1년’ 개선 기대

군포시가 전국 약 154만 가구의 한부모가족 대상 복지 서비스의 미래를 열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 신설 규제 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6월 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수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가부의 이러한 결정은 군포시가 지난해부터 2년 동안 노력한 결과다.

9일 시에 따르면 2018년 2월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군포시청 송영미 주무관은 민원 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하고 규제 개혁 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규제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고, 올해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군포시의 800여 세대, 경기도의 37만여 세대를 비롯해 전국의 약 150만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 향상 계기를 만들었다.

군포시 송영미·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의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대희 군포시장은 “직원들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도록 조직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의 혜택을 1년간 더 받게 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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