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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막판까지 진통

한국 4조원 vs 민주 1조2천억… 삭감규모 놓고 대치
필리버스터 카드에 4+1 수정 예산안으로 맞불 공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삭감 규모를 두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증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하루종일 격한 대치가 이어졌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에서 4조원 정도 삭감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 등을 줄일 수 없다며 1조2천억원 삭감안을 제시하며 난항이 지속됐다.

민주당은 무조건 정기국회 내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4+1 협의체에서 나온 수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4+1 예산 심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3당 합의 처리를 주장, 예산안 상정 시점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예산안 합의처리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선제조건이었던 만큼 합의가 불발된 만큼 필리버스터 카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이 4+1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즉각 발동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16건을 가까스로 처리했으나, 여야는 정치력 부재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정쟁을 벌이면서 국회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극심한 여야 충돌은 없었으나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막판 줄다리기 신경전에 무의미한 회동만 잇따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39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16개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 이견이 큰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것이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UAE, 남수단,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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