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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생명 안전대책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 교통 생명 안전대책을 담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 위반자에게 가중 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군이 사망하면서 스쿨존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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