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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8년까지 낙후 구도심 재생 추진”

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 의견안 발의
독일 사례 연구 등 사업대안 제시
재산권 침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도

시의회, 의원발의 6개案 원안 의결

구리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등 의원발의 안건 6건을 원안 가결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발의 안건 6건 중 3건은 조례로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나머지 3건은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등이다.

박석윤 의장과 김형수 부의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구리시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박 의장과 양경애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고용증진과 직업재활 등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박 의장과 임연옥 의원은 시의회 의결사항 중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광수-장진호-장승희 의원 등 시의원 전원은 도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발의했으며 특히 2028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개발 정책에서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위해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10월 중 실시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선진국인 독일 사례를 연구하는 등 구리재생사업 대안을 제시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번 안건들이 구리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구리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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