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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직결 소방공사, 대형 건설사들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만연

경기도특사경 16개 업체 적발
13곳 검찰 송치·3곳 형사 입건

아파트·주상복합건물 소방시설
미등록업체에 맡겨 부실 시공

재하도급 3차례 거친 통신 공사
4천만원 짜리 1500만원에 시공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소방공사 분야 수사 결과,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업체 9곳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대형 6개 포함)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대형 1개 포함)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도에 따르면 A업체는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공사를 벌였다.

B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 퇴직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의 경우 무선통신 보조설비 시공비가 4천120만원인데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애초 시공비의 37% 수준인 1천518만원에 최종 시공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건축물에 화재 발생 시 현장 지휘관과 내부 진화 활동 소방관 사이의 지휘·작전 통신 장비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과 지상 30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로 부실하게 시공할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밖에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고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묵인한 것이 아니다”며 법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6천만원 이상 1등급 업체를 말한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건의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특사경 수사 범위가 소방 분야까지 확대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불법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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