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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교육칼럼]형식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지난 10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기조 연설에 나선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한국의 교사는 미래 학생 성공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라며 “금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가르치는 일은 더 매력적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90%가 반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꾸준히 실시하여 교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부적격교사 퇴출 등을 위한 평가에 대한 오류 가능성, 다양한 교원 역량 평가 불능 등을 한계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에 따르면, 2017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한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였다. 전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여율은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 43.56%, 2017년 32.63%로 대폭 하락했다. 또한, 2017년 한 교원단체가 1만 629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존폐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폐지를 희망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학교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해당교원은 별도의 연수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령 제28780호(2018.4.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와 교육부훈령 제217호(2017.5.19.)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나마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학생에 대한 사전 연수·홍보 의무적 실시, 평가관리자(교감)가 직접 실시,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의무적 탑재 등으로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평가에서도 누차 지적된 사항이지만, 참여율의 저조는 곧 만족도 조사에 편향된 점수로 반영이 되어, 교원의 사기저하, 불신 등을 초래하고 있다.

동료교원 만족도조사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늘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자세로 공정한 평가를 의심받고 있다. 이때만 되면, 교원 서로간에 몸을 사리는 언행을 한다. 보이지 않게 '매우만족' 체크를 만들어내는 뿌리 깊은 온정주의로 흐른다.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교원은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15시간, 지원필요교원은 능력향상연수 면목으로 단기 60시간, 장기기본 150시간, 장기심화 6개월을 받게 되며, 단위학교는 교원별 맞춤형 연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1년을 부여하도록 교육부 훈령 제217호에 명기되어 있지만, 일부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수교원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 90% 이상의 교사가 폐지를 희망하고, 매년 저조한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만족도 조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작년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교육부 담당자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온 평가를 어떻게 폐지할 수 있냐?”는 궁색한 변명만 한다.

참여율 저조로 신뢰도에 위협을 받는 평가, 주관적이고, 서술된 내용에 학생, 학부모의 욕설이 난무하는 만족도조사가 과연 교육적인 평가인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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