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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 市-W석재 유착 의혹 지적

평택 15년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무단 사용

석재 업체, 2005년 건축허가
市, 과태료 100만원 등 처분키로

주민들 “市와 유착의혹 충분”
관련 업체 “로비설도 있어”
市 “불법 양성화 있을 수 없어”

<속보> 평택시가 15년 동안 준공(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단 한차례도 ‘고발’ 조치는 물론 ‘이행강제금’도 물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본보 12월 11일자 8면 보도)

11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 포승읍 소재 ‘W석재’에 대해 최근 민원이 들어와 장기미사용승인 중인 건축물(포승읍 내기리 384-1번지외 2필지) 사전 입주와 미준공된 오수처리시설을 임의로 설치·사용해 온 부분에 대해 이행권고와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W석재의 불법 건축물이 지난 2005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지금껏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무단으로 사용해 왔지만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시는 “전산을 확인해 봤지만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를 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면서 “민원 발생 이후 현재 감리자에게 현황조사를 지시한 상태고, 건축주에게도 사전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주민들은 “W석재 건물은 당초 배수로가 마을 쪽으로 설치되기로 했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며 “W석재가 배수로를 마을 쪽이 아닌 도로변으로 설치하고 지금까지 건물을 불법 사용해 왔는데, 시가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은 유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체들 역시 “W석재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은 현장에 나온 단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했기 때문이라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관할 시 안중출장소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해 도로 쪽으로 오수관이 묻혀 있는 것을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특혜시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인근 물류업체들은 “15년 동안 준공처리도 받지 않은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세금마저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 ‘양성화’라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사정이 이렇자 안중출장소 하수관련 부서 측은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축 허가(준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불법 사용이 없도록 행정처분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W석재가 사용하고 있는 야적장 일부 역시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전·답으로 확인됐지만, 이마저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공무원과 불법 업체 간 ‘유착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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