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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지하상가 불법 전대 금지… 인천시 당혹

시의회, 개정 조례안 유예기간 대폭 늘려 수정·가결
상인·임대업자 요구 지나치게 수용… 市 “재의 요구”

인천시가 지하상가 불법 전대(재임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정비를 추진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상가 3천579개 점포 중 2천888개(87%)는 임차인이 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전대 방식으로 개인이 챙긴 부당이득이 연간 459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지하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할 당시 지하상가의 재위탁과 전대를 허용했다. 임차인들의 기득권 보호와 지하상가 보수비용을 상가 민간관리법인이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감사원은 2007년부터 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점을 들어 인천시에 지하상가 관리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결국 시는 정부 권고에 따라 뒤늦게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를 금지하고, 유예기간을 적시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시의 개정 조례안을 대폭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시가 양도·양수·재임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제시한 데 반해 시의회는 5년으로 늘려 수정 가결했다.

또 계약 기간이 5년 이하로 남은 상가의 임차권 보호 기간도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간만 보호하려 했지만, 시의회는 5년을 더 늘려 10년간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시의회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구에 시의원들이 상인과 임대업자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행정안전부·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최대한 길게 끌어내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시의회에서 불법행위 유예기간을 대폭 늘려준 수정안을 가결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가 재의를 요구받고도 기존 수정 조례를 가결하면 인천시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계약 만료가 임박한 지하상가들은 보호 대책을 받지 못하고 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 2월 인현지하상가, 4월 부평중앙지하상가, 8월 신부평지하상가 등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영업이 계속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안 원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결국 수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시는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 건교위가 수정 가결한 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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