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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내년 위기가구 지원 강화

인천 동구는 내년부터 지역 소외계층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기준 완화 기준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이 전년대비 461만4천원에서 13만5천원 인상된 474만9천원으로 2.94% 인상됐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5천400만원에서 1천500만원 증가한 6천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20% 증가해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측면에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을 지는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존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도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밖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한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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