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중소기업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보완 대책 발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 경영계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속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5·18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며 “또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강력 반발했고, 경영계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반(反)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면서도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