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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막기 대수술 시급

의약품 처방 등 부정 사용 심각
병원 측 적발 자진신고도 全無
환자 접수 강화 등 개선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 이용에 따른 혈세 누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운영에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 도용 등을 통한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 역시 허술한 신분대조 등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들의 신고가 아닌 이상 도용 등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 등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9천576건을 비롯해 지난해 1만2천816건, 2019년 10월 기준 1만86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3억5천여만원이 환수된 것을 비롯해 2018년 2억8천320여만원, 올해도 10월 기준 2억5천여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그러나 현재 적발 건수보다 건강보험 도용 및 부정사용이 더 많을 것이란 예상속에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기 전 병원의 환자접수 방식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도용에 따른 피해자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뒤늦게 부정 사용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데다 병원 등의 적발 자진신고도 거의 전무해 사실상 ‘무임승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 A씨는 “경기도에 사는 내가 가보지도 않은 지방에서 수면제 등을 수차례 다량으로 처방받았다는 내용의 건보공단의 확인전화를 받아 황당했다”며 “해당 병원에 연락해 항의 했지만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몇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방 출장 중 몸살이 나 한번도 가지 않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로 갔는데, 처음 방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황당했다”며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은 것을 확인해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 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꼼꼼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접수를 받는 곳은 드물다”며 “빠르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이 있지만 환자가 ‘없다’라고 하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적발하는 방법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은 맞다”며 “현재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신고포상금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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