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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살해 주범 잡지못한 채 하수인 2명에 5·12년 중형

法, 우발적 범행 주장 수용 안해
강도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인정
도주 조폭 부두목 6개월째 잠행

50대 사업가를 납치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하수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조직폭력배 부두목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연락용 휴대전화를 미리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시신 유기로 유족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살인 미수, 방화,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인 홍씨와 김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감금하고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양주시로 와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사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A의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고 부검 결과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한편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의 행방을 사건 발생 6개월이 넘도록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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