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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 교사채용 위탁강제 반발

사립학교협 “사학탄압 중단” 시위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 관계자 등이 12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사립학교 교사채용 위탁 강제 등 사학 탄압행위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학 이념에 맞는 훌륭한 교사 채용을 막음으로서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며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 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어드는데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협의회 측은 이와 관련해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원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등에 따라 위탁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필기시험에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면 학교 법인에서 2, 3차 면접 등을 진행해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며 “위탁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선발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전금 제재 방안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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