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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특고압 전력구 매설공사 놓고 ‘전면전’

특대위, “스쿨존 관통 안돼” 반대 촛불집회·1인 시위
한전,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소송 등 법적공방 나서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전력구 매설공사를 놓고 특고압주민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가 촛불집회와 1인 시위 등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가부간의 처분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이어 도로점용과 공유재산 사용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12일 부천시와 한전 측 등에 따르면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의 매설공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 내에 초·중·고등학교 14곳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자 부천시는 한전 측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전 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점용허가 신청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승소했다.

승소 후 한전 측은 도로와 공원의 점용허가를 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불허가 처분했다.

시는 또 부천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도 불허했다.

시가 지난 6월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불허가하자 한전은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1월 말 도로와 공원점용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소송으로 또다시 법적공방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전 측이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시키려는 의지보다 법적공방을 통한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특대위가 지난 10월 서진웅 전 도의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42차 특고압 절대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부천 상동 지하철역 입구에서 ‘스쿨존 관통하는 특고압 전력구 외곽으로 이전 설치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서 위원장은 “특 고압이 스쿨존을 통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 고압 전력구의 노선 우회는 당연한 처사이고 상동 기설 전력구의 154kv의 특 고압선도 함께 이설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특대위는 부천체육관 부지의 점용과 관련해 “향후 체육용지의 용도 및 목적에 전력구가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도로점용허가는 절대 해 줄 수 없다”면서 “한전 측은 현재 도로점용 불허가에 따른 취소처분을 제기한 상태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우회구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며 “현재의 계획안이 최적으로 불허가에 따른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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