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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살해 조폭 친동생 실형

法, 공동감금 혐의 2년6개월 선고
피해자 태운 차량 서울까지 운전

50대 사업가 납치·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부두목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모(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해자의 무릎을 끓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양옆에 앉아 이동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감금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적지가 서울에서 의정부로 바뀌면서 ‘피해자를 풀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목적지가 바뀐 것을 들었다고 한 만큼 감금에 대해서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국제PJ파 부두목인 형(60), 형의 하수인 홍모(61)씨와 김모(65)씨 함께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차에 태우고 서울까지 운전하며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일행에게 차를 넘겨주고 KTX로 혼자 광주로 돌아왔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수인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국제PJ파 부두목 조씨는 6개월이 넘게 도주 중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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