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572대 중 5133대 사용
현행 운수사업법 뒷바퀴 허용
가격 절반 수준에 업체 선호
기온 높을 때 사고 위험 커져
안양·의정부·청주 등서 사고
업체 반발로 입법개정 무산
경기도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7월 도내 시내버스 63개업체(1만344대)와 마을버스 142개업체(2천228대) 등 105개 업체(1만2천572대)를 점검한 결과 40.8%인 5천133대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생타이어 사용률은 시내버스 41.6%(1만344대 중 4천309대), 마을버스 36.9%(2천228대 중 824대) 등이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마모도가 심한 앞바퀴는 새 타이어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뒷바퀴는 재생타이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재생타이어 사용을 선호한다.
가격도 대형 기준 새 타이어는 40여만원에 달하지만 재생타이어는 절반인 20여만원선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생타이어는 고온 내구성이 새 타이어의 60~70% 수준에 그쳐 기온이 높아질 때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2011년 8월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대로변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재생타이어가 폭발해 승객이 6명이 다치기도 했다.
또 2014년 5월에는 의정부시 금호동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바퀴에서 재생타이어가 터져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 5월에는 청주시청 앞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의 왼쪽 뒷바퀴가 터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 등 승객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생타이어 장착차량의 높은 사고위험에도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개정을 추진했지만 버스업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도 관계자는 “재생타이어는 버스 뒷바퀴에 사용가능하다”며 “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에 흠집이 있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타이어 교체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