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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승인’ 소송전 잇따라

입주민들 “분양전환가 지나치게 높아 건설사 폭리”
산운마을 8단지 이어 9단지도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원마을 12단지도 소송 준비중… 본안소송 주목

성남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가 10년을 지나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지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승인기관인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9일 판교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 10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분양전환 승인으로 입주민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일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산운마을 9단지는 지난 9월 17일 분양전환이 승인됐는데 84㎡형의 경우 가구별 감정평가액이 7억3천600만∼8억1천700만원으로 나왔다.

이는 첫 입주 당시 같은 평형의 일반분양아파트 가격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건설사는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분양전환가에 반영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뒤 6개월 안에 입주민과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지나치게 높아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며 반발해왔다.

앞서 지난 7월 19일 분양전환 승인이 된 산운마을 8단지 임차인 28명도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데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산운마을 8단지와 9단지는 판교신도시의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 5개 단지 가운데 분양전환 승인이 먼저 이뤄진 단지들이다.

또 LH가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8개 단지 가운데 지난 9월 16일 분양전환이 승인된 원마을 12단지도 임대사업자인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인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산운마을 8단지는 분양전환 대상 가구가 371가구, 산운마을 9단지는 158가구인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수 가구도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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