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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피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돈을 벌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식당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가 7.5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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