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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임종사실이 알려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안락사’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환자와 가족 모두 고통도 뒤 따른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해 경제적 지출도 과다하다. 특히 ‘생명존중’이 우선시 되는 바람에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18년 지난해 2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일부 환자들이 가족과 따뜻한 작별을 나누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되기는 했다. 법의 주요 골자가 나을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 이어서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올 초 연명의료에 속하는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마련돼 시행중이다. 이전까지 연명의료에 속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돼 있었는데, 올 3월28일부터는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치료가 포함됐다. 담당 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술도 연명의료에 포함됐다.

이같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택한 사람은 지난달 현재 7만5000여 명에 달한다. 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지정 기관에 미리 등록한 사람이 48만명, 병원의사가 작성한 계획서에 서명, 등록한 사람도 3만3천명에 이른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이 아닌 고통에서의 진정한 해방’을 주려면 안락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수 없다. 그 죽음을 고통없이 인간답게 맞이 한다면 인생 최대 행복 아니겠는가.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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