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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구금상태 수집 증거는 무효”

마약혐의 여성 항소심 무죄 선고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집방법이 위법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시내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붙들려 갔다.

A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조회해 마약 전과가 나오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옷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서 강력팀으로 옮겨졌고 연락받은 A씨의 어머니도 낮 12시를 조금 넘어 도착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해 A씨는 거부했지만 붙잡혀 온 지 약 12시간만인 오후 10시쯤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 데서 소변을 받아 제출,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자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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