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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北 개풍양묘장 지원 ‘물꼬’

유엔1718제재위, 대북제재 면제
사업 중단 9년 만에 재개 전망

지자체·국내 민간단체 합심
국제적 정당성 인증 첫 사례

경기도가 추진하다 2010년 중단된 북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유엔 1718 제재위원회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도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받은 ‘사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가 면제 승인을 받은 물자는 양묘 온실, 양묘 기자재, 공사 장비와 작업 공구 등 모두 152개 품목이다.

사업비는 22억7천500만원에 달한다.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2007년 9·13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 9㏊에 연간 150만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 녹화사업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북한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다 2010년 남북관계가 나빠지며 중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관해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재개를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번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계기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 협력,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 농촌종합개발사업, 남북 체육 교류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재개되면 교착국면에 접어든 남북 교류협력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면제 승인은 지자체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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