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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유치하자” 경쟁 가열

인천시, ‘설립 당위성’ 토론회… ‘부산 학술 세미나’ 맞불
“수요자 편익 최적지” 강조… 추진위 전담팀 재편 등 속도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인천과 부산의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인천시는 16일 인천지방변호사회·시민정책네트워크 등과 함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은 “전국 213개 선주업체 중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있다”며 “해사 사건의 법률 수요,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해사법원을 최적의 장소인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해사법원 유치행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2017년에 출범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전담팀(TF)’을 재편하고,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외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도 밀집한 점을 고려할 때 인천이 실질적인 수요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의 이날 토론회는 앞서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산 해사법원 설립 관련 학술 세미나’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하려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삼 부산시 해운항만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금융·보험뿐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관할 합의를 통해 전문법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경쟁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지식 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점하는 데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해사법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사법원 설립 법안은 2017년 2월 김영춘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현재로서는 설립 가능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와 인천시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지만, 해사법원 입지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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