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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즉시반환’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변 불법점유자 14명 고발

임대계약 종료 후 불법영업 지속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식당 업주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캠프마켓 일대 무단점유자 A(58)씨 등 14명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말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 주변 국유지에 대한 민간 임대계약을 종료한 뒤에도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카센터·음식점·사무실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큰 비용을 투입해 국유지 내에 가게를 마련했으나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돼 피해를 보게 됐다며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과거 A씨 등과 민간 임대계약을 맺고 미군기지 주변 국유지를 빌려줬으나 캠프마켓 반환 절차가 본격화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자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에서 캠프마켓을 가로질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방부가 고발한 A씨 등 14명을 일단 입건하고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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