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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마이너스 통장 수수료 폐지

금융당국, 제도 개선안 발표
수수료율 상한 0.5∼0.7%로 ↓
연간 수수료 496억 절감 효과
중도상환 수수료도 2%로 낮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이 부과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인 가계한도대출 수수료를 폐지한다. 한도대출 수수료 실한도 1~2%에서 0.5~0.7%로 낮춰 연간 49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국은 은행·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계 차주의 마이너스 통장 수수료를 폐지한다.

기존 한도액의 1~2%이던 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은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은행 수준(0~0.7%)을 참고해 0.5%(한도 약정)~0.7%(한도 미사용)로 낮췄다.

앞으로는 차주는 한도 약정 수수료나 한도 미사용 수수료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도 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했다.

한도 소진을 안 했으면 수수료율이 0.7%, 30~70% 소진했으면 0.4%, 70% 이상 소진했으면 0%다.

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대출종류별·차주별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최초 대출액 10% 이내 상환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일시 상환에서 분활상환 대출로 변경하거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대출로 바꿀 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으로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와 부과기간을 대출거래약정서에 직접 기재하고, 조합은 부과기관 종료 10영업일 전에 문자로 안내한다.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하던 대출취급수수료도 폐지하고, 주선·관리 등 별도 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만 부과한다. 대출취급수수료 상한은 2%로 신설한다.

주간수료율 상한을 1%로 설정,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2% 이하로 제한한다. 일부 조합이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후 중도상환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취급수수료와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 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각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공시한다.

이번 개선안은 각 상호금융중앙회 내규,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하고, 전산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다른 업권에서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대출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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