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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합의 마친 교섭안, 이재정 교육감 조인 거부 논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1992년 교섭협의를 시작한 이래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려시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결렬시킨 이재정 교육감은 3만여 교총회원과 12만 경기도 교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감이 교섭 합의식 당일인 지난 11일 '실무교섭 합의 내용을 처음 보았다'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최종 서명을 거부한데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25개조 30개 항 가운데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 안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이 사무관(행정실장)으로 승진할 때 교장과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 내용으로 도교육청이 2017년 교감 승진을 앞둔 평가에서 행정실장의 평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시행하자 상호평가 차원에서 사무관 승진 시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이 조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합의가 연기됐고, 이오 도교육청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2019년 단체교섭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경기교총은 "그동안 학교에서는 교육자인 선생님을 행정실장이 평가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도교육청은 모든 사람은 교육공동체로서 상호간의 평가를 통해 발전적인 교육문화를 이뤄야한다며 평가를 강행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한 상호평가를 교육감이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것은 관례상 무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권한인 행정공무원의 승진이 교섭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1992년부터 도교육청과 교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등을 매년 교섭·합의해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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