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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검찰 조작 vs경찰 오류

경찰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두고 ‘중대한 오류’라며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조작’이 있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춘재 8차 사건을 두고 양측이 갈등 조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인 국과수 감정을 두고 신경전에 이어지며 검·경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8차 사건의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범인으로 검거할 당시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에 ‘오류’가 있다는 경찰의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은 “국과수 직원이 감정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요한 오류를 범했으나,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되는 등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경찰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입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자료, 국과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관련자 및 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된다”며 “8차 사건 국과수 감정서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아닌 일반인 체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 나아가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1차 분석을 제외한 2~5차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Standard)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출석한 감정 전문가들은 윤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용의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결과를 기재했으나, 유독 윤씨의 체모에 대한 감정서에만 어뚱한 시료(표준시료)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 작성해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해 총 5회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을 한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분석한 현장 음모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고, 1~2차 수치에서 일부 원소 수치만을 더해 조합한 수치를 경찰에 통보했다”며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를 제외한 용의자 10명 음모는 수치 평균값이 적용됐으나 윤씨는 일부 수치가 최댓값 또는 최솟값 등으로 임의로 적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반 수사본부장은 당시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법과학분야에 도입하면서 8차 사건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수사본부장은 검찰의 ‘감정서 조작결론’ 발표 내용에 대해 “‘조작’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감정인이 대체로 수치를 취사선택하고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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