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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지원을” 접경지역 시장·군수 ‘한목소리’

환경·토지·개발규제 불이익 지역
군부대 일방 해체는 주민희생 강요
특별법 개정 등 ‘피해 최소화’ 촉구

 

 

 

9곳 단체장, 협의회서 공동성명서

경기·강원권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정부에 일방적 국방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정하영 김포시장)는 16일 양구군에서 9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개혁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국방개혁 대응 협의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또 한번 접경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며 “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한 환경, 토지, 개발 규제에 발목 잡혀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중을 살피지도 않고 군부대를 해체하겠다는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병력구조를 현재 상비병력 59만 9천 명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까지 줄이고, 부대구조를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정예화된 부대구조(부대 해체 및 통폐합)로 개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이날 협의회는 ‘국방개혁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15개 안건을 상정, 13개 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자체로의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산지구분행위 제한 개선 ▲금강산 관광 재개 결의 등이다.

정하영 협의회장은 “국방개혁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 열병까지 겹치면서 접경지역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는 총선 전에 김포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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