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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공무원노조, 직원 법률상담 실시

“업무관련 고충해소 도움” 호응

구리시는 구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적인 상담에서부터 업무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매월 고문변호사 법률 상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기본적으로 법률해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허가 부서의 경우 민원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조합은 사전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업무적인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이수 변호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문 변호사, 구리경찰서 인권위원,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법률상담을 받았던 한 공무원은“업무 상 관련법이 있어도 막상 법률적용에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많은데, 고문변호사의 명쾌한 법률 상담을 통해 걱정을 덜게 되었고, 개인적 고충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만족했다”며 노동조합에 고마움을 전했다.

정이수 고문변호사는 “지난 2년 동안 법률상담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열정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어 보람이 있었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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