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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고가아파트 공시가격 대폭 인상

강남·마포구 등 20~30% ↑
보유세 50% 이상 오를듯
2020 부동산 가격 공시방안 발표

정부가 시세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내년도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마포구 등 일부 지역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고 내년에 이 지역의 다주택자에게 부과될 보유세는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4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결정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결정 공시 전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3월 12일부터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현실화율 제고분(α)’을 더한 값을 곱해 내년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고분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70%보다 낮을 때마다 1%당 0.5%포인트를 가산하고, 시세가 9억원 대비 1억원 높아질 때마다 0.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지 않도록 제고분 상한 기준을 정한다”면서 “제고분은 9억~15억원은 최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최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최대 12%포인트까지만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 중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한다. 시세 9억~15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제고분 적용 기준이 현실화율 70% 미만,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 80% 미만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시세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적용 대상이다. 강남·마포구 등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일부 지역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30% 이상으로 상승하고,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평균 현실화율이 64.8%인 토지는 앞으로 7년 안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보다 내년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아파트는 68.1%에서 69.1%로, 표준 단독주택은 53%에서 53.6%로, 토지는 64.8%에서 65.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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