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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정경제질서 위한 도 공특사경 노력에 박수

장사의 속성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니 모조품을 파는 행태를 탓할 수 만은 없다. 문제는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부도덕한 상행위에 있다. 정품과 모조품의 가격차이만큼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이해할 여지는 있다. 모조품을 정품으로 (잘못)알고 판매하는 경우다. 그러나 알면서도 정품으로 속여서 장사하는 경우는 다르다. 게다가 처음부터 작정했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몰염치범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특사경)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특사경 단장이 19일 발표한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보면 상행위에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속이 쓰리다. 김 단장은 이날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15억 원 상당의 모조품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검찰로 송치했고 나머지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들은 당연히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상표 등록도 하지 않았다. 법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번에도 공특사경의 치밀한 기획수사가 돋보였다. ‘역시’라는 칭찬을 들어 마땅하다. 공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명품감별 전문업체인 BPS(Brand Protection Service)와 공조해 온·오프라인의 모조품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법인 대표는 해외에서 정식 통관 절차없이 7억2천600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인 마사지젤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판매했다. 또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모조품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다.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인터넷 판매의 취약점을 노린 야비한 짓이다. 이와함께 정상적인 제작이나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액정과 배터리를 교체하는 등 휴대전화를 수리해주는 방법으로 7억3천8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도 있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은 휴대폰 부품은 배터리 폭발과 감전사고 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 재차 강조하지만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모조품’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해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도 공특사경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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