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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 블랙 아이스만큼 위험하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경찰은 연말연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유흥가, 음식점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이른바 ‘스팟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대하는 등을 위해 단속 장소 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인 운전차 차량에 치어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담아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7일 각각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18일 특가법 시행에 이어 올해 6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운전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확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운전자들은 아직도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감내해야 된다. 생계는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적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인명 피해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음주운전자는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겠지, 한 번 쯤이야’라고 생각하며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과도한 음주는 감정·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려우며 충동감 등으로 인한 자기 통제력을 상실시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지각 능력은 물론 주의력, 판단력을 떨어뜨려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처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도로 위 블랙 아이스(Black Ice)와 같이 매우 위험한 것이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수원중부경찰서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한 음주 행동수칙 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 음주 행동수칙 5단계는 ▲회식 장소 승용차 안가져가기 ▲한 장소·한가지 술·두 시간 이내 회식하기 ▲동료에게 술권하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 귀가하기 ▲안전귀가 확인하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언제나 후회는 행동한 뒤에 따라온다. 음주운전한 뒤에서야 땅을 치고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면서 운전자들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다.

“도로 위 블랙아이스만큼 위험한 음주운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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