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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부차원 노력 시급

고령층에게 ‘플랫폼 노동자’란 생소한 단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탄생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 배달 대행앱, 대리 운전앱, 우버 택시 등이다. 서비스를 맡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다. 이들은 중개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아 고객에게 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관련된 사람들과 수수료를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낮다. 뿐 만 아니라 신속배달이 당연시 돼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여기에 더해 종사자도 급격하게 증가,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SBS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방송한 바 있는데 종사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 건당 1천 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해도 100만 원 남짓 버는 달도 있다고 보도 했다. 그러면서 “10시간 일해서는 생활비가 안 나와요. 최저 임금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라는 한 노동자의 처지를 소개했다.

더 딱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직접 고용하는 사용자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즉 플랫폼 노동자는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사회안전망을 보장받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국회의원 13명(김병욱, 김영진, 설훈, 손혜원, 송옥주, 신창현, 유승희, 이용득, 이종걸, 임종성, 조응천, 조정식, 정성호)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는 이들이 보호법령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지자체-플랫폼기업-플랫폼 노동단체(3자)’로 구성된 공제조합을 설립, 플랫폼기업을 상대로 수수료율이나 노동조건 등을 교섭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맺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수가 50만 명 정도로 평택시 인구에 육박한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주최자인 김병욱의원의 말처럼 경제 패러다임은 많은 유저를 보유한 플랫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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