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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결합상품 혜택 정작 때 되자 ‘오리발’

인터넷+TV+이동전화+유선전화
통합상품 ‘잘못 설명·혜택’ 계약

당시 계약서·동의서 등 소멸 이유
계약전환 요구하면 “혜택 불가능”
“이용 했으니 몇개월만 무료” 답변

피해 고객들 “통신사 횡포” 분통


이동통신 업계에서 매년 1위를 달성하며 신뢰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내 놓은 결합상품(TB끼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계약’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키지도 못하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사 직원들이 인터넷, TV, 휴대폰(이동전화), 유선전화 등이 결합된 통합 상품에 대한 잘못된 설명과 혜택으로 체결된 계약이 수년 뒤 문제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고객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통신 3사 이동전화 가입자는 SKT가 2천858만5천823명을 비롯해 KT 1천804만1천757명, LG U+ 1천401만9천867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 3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KT 892만5천700명, LG U+ 424만1천959명, SK브로드밴드 257만9천41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과 하청업체를 비롯해 대리점 직원 등이 고객들의 결합상품계약을 교묘히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수년 동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고객들의 계약 전환시기에 맞춰 ‘불가능 하다. 당시 서류, 개인정보, 녹음 파일 등이 애초에 없거나 소멸돼 년수 인정과 혜택 제공이 어렵다’며 일괄,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

더욱이 상담 직원들의 잦은 퇴사를 비롯해 하청업체 교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사태 파악조차 안돼 기업이 제안하는 일방적인 피해보상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통신사들의 가족 결합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해 수년간 유지했던 고객들은 ‘현재 가입 약정으로는 인정이 안되고, 당시 계약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구두계약 녹음 파일 등도 없어 확인도 안된다. 저희 측에서 착오가 있던 것을 인정해 수개월의 무료 이용혜택을 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태다.

SK브로드밴드 고객 송모(29)씨는 “가족들이 전부 혜택을 받기 위해 수년간 계약을 이행했는데, 통신사의 잘못으로 혜택을 못받는 것도 화나는데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동의서, 계약서, 녹음파일 등을 요청했지만 ‘당시 기록이 아무것도 없고 이용은 했으니 혜택은 주겠다’는 답변만 되내이고 있다. 이게 횡포가 아니면 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결합상품 등으로 각종 문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정확한 전후 사정 등을 학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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