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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지역화폐 지급

道의회, 제340회 정례회 폐회
위반행위 신고포상 개정안 의결
학교 화장실 몰카 점검안도 통과

앞으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40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민선 7기 2년 차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74개 안건을 처리했다.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기존 현금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변경한 게 골자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이 물품에서 현금으로 바뀌면서 일부 ‘비파라치’(비상구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가 포상금을 독식하는 현상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도가 올해 43명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 5천만원 중 80%가 넘는 3천920만원(87.4%)을 11명이 챙겨갔다.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화장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에게 정기 점검을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특수학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126일간(정례회 2회, 임시회 6회)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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