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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동물들아 인간이어서 미안하다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할때에도 예의라는 것이 있다. 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그대들을 양식으로 이용해 미안하지만 이해해달라, 뭐 이런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 말이다. 미국대륙의 원(原) 주인으로, ‘체로키 인디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사냥을 할때도 법도가 있었다. 꼭 필요한 만큼만, 그것도 병이 걸리거나 열등한 순서로 잡는다. 좋은 유전자를 살려 종족 보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친자연 사냥법’이다. 필요없는 생명까지 취해 쟁여놓는 짓을 하면 안된다는 불문율이다. 삶을 대하는 자세로 본받아야 할 덕목이다. 그나마 인간을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상위에 놓을 수 있는 드문 이유를 지닌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동물들도 꺼리는 저급한 짓을 백주대낮에 버젓이, 그것도 경기도에서 자행해 충격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민특사경)이 무더기로 적발한 잔인무도한 행위는 이렇다.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바로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 등이다. 명백한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잔인한 도살’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벌인 만행과 겹쳐져 치가 떨린다.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민특사경은 59개 업체 67건을 적발했다. 이같은 성과는 민특사경이 지난해 11월 이재명 도지사의 동물정책을 반영해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켜 가능했다. 수사결과를 세분해보면 더욱 가관이다.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도살하며 발생한 피를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6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등이다. 가장 잔혹한 짓은 남양주의 한 농장에서 벌어졌다. 상상만으로도 비위가 상하지만 재발억제를 위해 톺아보자. 이 농장주는 2017년 5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했다.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죽였다. 그런 후 뜨거운 물속에 넣고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했다. 개백정이다. 이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이 약하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항할 수 없는 동물에게 벌인 잔혹한 행위의 대상이 다른 약자들로 옮겨진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하늘아래 모든 생명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동물들에게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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