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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의회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조례’ 환영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것으로 2020년 1월에 공포, 시행된다.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의 구성·운영’,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 사업의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신정현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원색적 조롱이 오가고 독립운동행위를 이슬람국가의 테러와 동일시하며 성노예 할머니들에게 자발적 매춘부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사실이다. 올해 친일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반일 종족주의’란 책은 한국에서 20만 부, 일본 10만 부 이상이 팔렸단다. 역사를 왜곡한 콘텐츠들도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되고 있다. 이를테면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폭동이나 테러로, 김구·홍범도·김좌진·안중근·윤봉길·이봉창 선생 같은 독립투사들을 테러리스트로 평가 절하한다.

유관순 열사도 조롱하고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들이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니 기가 막히는 심정이다. 그 죄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는지, 딱한 노릇이다. 진정 한국인인지 일본 극우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에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 식민통치를 찬양하며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8일 국회서 최재성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역사부정 내응 행위 처벌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도 그중 하나다.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하는 ‘일제종족주의’를 출간한 황태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세력이 역사를 학술적으로 조작해 일제의 전쟁범죄·반인도적 행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정치세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명 ‘역사부정죄 처벌법’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혐오 표현을 처벌해 인권침해 발언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육과정에서도 독립운동사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소식이 그래서 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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