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막판 돌파구를 마련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합의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만으로는 민주당 5석, 새누리당 7석, 국민의당 29석, 정의당 10석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