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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 등 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道특사경, 동물 영업시설 수사
59곳에서 위법 행위 67건 적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해 판매해온 업체 등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수사한 결과 59곳에서 동물관련 불법행위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 잔해물 무단 배출 6건 등이다.

주요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1~2 마리씩 감전시켜 도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남 B업체와 광주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지난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사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생산업은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남 D업체는 올해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뒤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해오다 적발됐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유죄 판결했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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