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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본회의 상정 임박… 국회 ‘폭풍전야’

4+1 협의체 개혁법안 합의 도출
민주, 예산부수법안 우선 처리

한국 ‘2대 악법’ 규정 협상 거부
본회의 통과 결사저지 방침 밝혀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합의를 도출하면서 국회에는 또 한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일괄 상정 추진에 한국당은 결사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중 30석에만 연동율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제 협상은 민주당이 협의체 내 군소 야4당이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거부하고 정의당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군소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제에 대해 ‘포기한다’는 합의문을 내면서 물꼬가 트였다.

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협상을 이끌어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1에 참여한 정치그룹이 각자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며 “본회의에서도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해 합의하는 노력을 밟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4+1 협의체의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예산안에 앞서 처리됐어야 할 나머지 22건의 예산부수법안은 이날 모두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2대 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의 협상 테이블 복귀 요구는 즉각 거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1 협의체’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최종 합의한 것을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한국당 게슈타포이며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위헌”이라면서 “2대 악법 날치기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군소 야4당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확보된 만큼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결사저지하고 나서 정국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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