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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과수 감정 조작”… 8차사건 재심개시 의견

“이춘재의 진범인정 진술 새증거
윤씨 불법 감금·가혹행위 등 확인
제3자 음모 감정, 실수아닌 허위
나라기록관 보관 체모 감정신청”
경찰 “표준시료는 현장음모” 반박

 

 

 

사건 직접 조사후 3가지 이유 제시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유는 ▲재심청구인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윤씨에 대한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 ▲윤씨에 대한 원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등 3가지이다. 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문서에 첨부된 체모 2점을 감정하기 위해 재심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다.

특히 재심청구인 윤모(52)씨를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 작성됐다고 밝혔다.

전담조사팀 책임자인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8차 사건 당시 윤씨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에 ‘현장음모’ 분석값은 실제 현장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표준(STANDARD)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국과수 감정서의 ‘재심청구인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윤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제3자 음모의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장 음모로 채택된 증거는 표준(STANDARD) 시료 분석값이고, 윤씨의 음모 분석값은 제3자 음모 분석값”이라며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에는 정작 윤씨의 음모값도, 사건 현장 음모 분석값도 전부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과수 감정인이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국과수 감정서에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의 수사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동기를 밝힐 사건의 핵심인물인 당시 국과수 감정인은 지병으로 치료받고 있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이밖에도 이춘재의 구체적인 자백과 당시 경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및 불법체포·구금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며, 당시 담당 검사도 불법 구금을 알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과수 감정서 등 관련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과오가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재판 절차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당시 표준(STANDARD) 시료는 현장음모가 맞고, 윤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값도 제3자의 음모의 분석값이 아니다”며 “만약 검찰 주장대로라면 당시 제3자를 검거하거나 재감정하면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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