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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불법 운송 알선업체 탈세 의혹 ‘파장’

무면허로 개인차주에 불법 중개
세금계산서 없이 부당이득
‘공동관리비’·운송비 8% 공제

창고연합회, 경찰서에 진정서

<속보>평택항에서 불법 운송행위로 물의를 빚어 온 C무역이 그동안 일부 차주들의 세금계산서를 임의 신고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탈세 의혹까지 불거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본보 11월 14일 8면, 11월 28일 8면, 12월 3일 8면)

더욱이 최근 (가칭)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가 C무역이 불법 운송행위로 평택항 물류시장을 흐려왔다며 사법기관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등 불법 운송사 근절을 위한 대응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와 일부 화물차 기사들에 따르면 C무역은 알선·주선면허도 없이 중고 대형화물차를 개인들에게 불법 중개한 후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C무역 대표 A씨가 츄레라 등 중고 대형화물차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개인(차주 겸 기사)들에게 중개(판매)한 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겨 왔으며 지금껏 세금계산서마저 발행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C무역으로부터 운송(지입) 소개를 받은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비’를 받지 못하자 (C무역의)내부 사정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B(개인사업자)씨는 ‘충남 99사 3XXX’ 대형 추레라를 C무역 A 대표에게 2천7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B씨는 “2003년식 대형 추레라를 사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직접 입금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했다”면서 “요즘 시세를 알아보니 2007년식에 차량 번호까지 달려 있는 추레라의 경우 2천3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얼마를 남겨 먹은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C무역에서 일해 왔던 또 다른 화물기사 C씨는 “A씨 중개로 산 화물차들이 아마도 10여 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매월 ‘공동관리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의 돈을 떼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A씨는 알선·주선면허도 없이 화물 운송(지입) 소개한 후 운송비의 8%씩을 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평택항창고연합회는 C무역의 ‘무면허 화물 운송 알선·주선’, ‘자가용 및 대포차량 영업지시’, ‘공무원과 결탁해 사업자 명의 대여’, ‘무면허 운송 차량 매매 부당이득 취득’ 등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원한다며 평택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평택항창고연합회 측은 “C무역은 무면허로 법을 어겨 오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가의 차량을 고가로 판매하고, 세금까지 포탈하는 것은 물론 자가용 차량에 대해 공동관리비 징수 그리고 대포차량 영업까지 해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결탁한 사실도 드러났고, 차주들에게 협박문자까지 보내는 등 평택항 물류질서를 어지럽혀 온 정황이 너무 많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무역 한 관계자는 “평택항창고연합회로부터 수금이 이뤄지지 않아 차주들에게 돈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C무역은 지난달 평택시로부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됐으며 국세청에는 탈세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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