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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가지급금 및 해소 방안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한분이 본인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는데 세무조사 받게 된다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걱정이 너무 된다고 상담차 찾아왔다. 그 분에게 인정이자는 내야하지만,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면 바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위로하면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 적이 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의 증빙이 없어 처리되는 임시가계정이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거래처와의 관행을 무시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를 돌려주거나, 사례비나 접대비를 과도하게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이사나 회계담당자가 증빙 없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임원이나 직원의 횡령이나 불투명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주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법상으로도 가지급금에 대해 불이익이 있다. 가지급금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보아 4.6%를 인정이자로 가산해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가지급금의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 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져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도 추가 과세 된다. 가지급금에 대한 미상환은 법인 손실로 대손처리를 할 수도 없다. 양도나 폐업, 특수관계가 해소 될 때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증가 하게 된다.

또 가지급금은 기업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분가치를 증가시키게 되어 상속이나 가업승계시에도 부담이 커진다. 제대로 처리 못했을 경우에는 기업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 받아 형사상 배임·횡령으로 몰릴 수도 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발전·운영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 시키는 것이다. 입금할 재원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거나 개인자산 및 상표권, 특허권 등을 회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을 자본화 할 때는 대표가 받는 대금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60%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부담해야 한다.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고,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과세 된다.

셋째,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이다.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 정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법인이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토록 하는 자사주 매입 방법이다.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기업이 처한 상황, 상법·세법 관련사항을 자세히 검토 한 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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