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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운영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실무協 운영…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

앞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법적으로 제도화 된다.

이 자리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 회장도 정식 참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혁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그동안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 한 것이다.

이 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협력회의에선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모두 5차례 열렸다.

2017년 6월14일 첫 회의때는 일자리 추경 관련사항이, 같은해 10월26일 전남여수에서 열린 두번째 회의에선 자치분권 로드맵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각각 논의됐다.

이어 지난해 2월 1일과 8월 30일에는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 점검과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방안 논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 구상이 발표됐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 도입을 문 대통령에 제안했다.

또 “경기도 자체연구 결과,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런 간담회가 회의체로 제도화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진영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로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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